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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4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됩니다.
학폭위는 회부된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을 형사고소 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범죄소년)일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교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와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피해 금액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