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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03 행정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특정 분야에는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존재합니다. 특별행정심판에는 조세심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공무원이 징계 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숙박업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 하다가 법규 위반을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